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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46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t is unfair that all of the punishments of Defendant A, Defendant D, and Defendant D’s first trial (Defendant A: 8 months of imprisonment, 2 years of suspended sentence, Defendant D: fine of 10,000,000) are too unreasonable.

B. On January 20, 2017, the gist of the argument submitted on January 20, 2017 after the submission deadline for the reasons for appeal filed by Defendant B and E, to the extent that it supplements the reasons for appeal.

⑴ 법리 오해 ㈎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R(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최초 제안 노선도 파일, 용지 확보 계획서, 토지 보상비 조서 등( 이하 ‘ 이 사건 자료 ’라고 한다) 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 회사의 최초 제안의 사업비 등 내역이 기재된 적격성 보고서는, 피해 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고만 한다) 제 2조 제 2호에서 정한 ‘ 영업 비밀 ’에 해당하지 않는다.

㈏ C은 그가 운영하던 업체인 Q이 2010. 10. 경 피해 회사의 U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의 최초 사업 제안서 작성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C과 공모한 바 없이 위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C으로부터 이를 전달 받았을 뿐이다.

Therefore, Defendant B does not constitute a case where Defendant B obtained business secrets of the victimized company for the purpose of “illegal means” or “illegal gains.”

㈐ 피고인 B의 적격성 보고서 취득ㆍ사용에 관한 공소사실은 ‘ 피고인 B이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적격성 보고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 받았다’ 라 고만 적시하고 있을 뿐, 위 보고서 취득ㆍ사용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