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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7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0.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8.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죄(2008. 6. 27.경 범행)는 위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위 ② 전과의 죄(2011. 11. 6.경 범행)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죄에 대하여 ② 전과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범죄는 ①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