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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9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01:5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77-7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정확히 말해들라고 하자 화가 나서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약 3분 가량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 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