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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노12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2011. 7. 25.경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1. 9. 13.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집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파출소까지 끌고 간 사실밖에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13.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그 동안 여자 동창생과 사귀어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고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마음이 변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찬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파출소까지 끌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의 2011. 9. 13.자 상해 범행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