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1:23경 대전 동구 B시장 내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