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60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성명불상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가 2011. 12. 초순경 고소인 A이 일하는 B 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일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고, 3~4일만 일하고 잠적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7. 11.경 위 법무사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