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1.30 2012고정15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4,800㎡ 규모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오리 13,000수를 사육하였다.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오리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 15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5.부터 2012. 9. 7.까지 합천군수에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오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