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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5.과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6:53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아파트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소재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211%)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