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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238457

물품대금

Text

1. Defendant D’s 15% per annum from September 8, 2016 to the date of full payment, with the payment of KRW 31,267,050 to the Plaintiff Company.

Reasons

1. Claim for the purchase price of goods against Defendant A by the Plaintiff Company A

A. The facts that there is no dispute over the Plaintiff’s claim, and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overall purport of the pleadings in the written evidence Nos. 3 and 4, it is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 Company A (hereinafter “Plaintiff Company”) supplied Defendant D (F) with goods, such as sanitary containers of KRW 247,845,550 (including value-added tax) in total from August 4, 2015 to December 31, 2015, and Defendant D paid KRW 216,578,50 of the price of the goods to the Plaintiff Company.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balance of the above goods 31,267,50 won (247,845,550 won - 216,578,500 won) to the plaintiff company.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 D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 주장요지 원고회사가 물품을 공급한 F는 실제로 피고 E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피고 D은 피고 E의 처로 단순히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In addition, the plaintiff company was well aware of these facts, and thus the claim against the defendant D is unfair.

㈏ 판단 1)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고,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 경우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부부이고 피고 E가 F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