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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14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회장이며,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피해자들은 위 아파트 관리비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부회장으로 있던 중 급수시설 공사 관련 문제로 2017년 11월경 해임이 되고, 2017년 12월경 피해자 D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2018년 5월경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감정이 상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수도요금을 과다 수령하거나, 수령한 수도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아파트 입주민과 아파트 경비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아파트 주민 E에게 “좀더자세히 하면 이번달 우리에게서 받은 수도 요금 D이가 계산한것임 수도계산~상수도계산 340만원 하수도요금 223=570만원 저쪽에내는돈 상수도요금 82만원 하수도요금 58만원 기본요금4만원=150만원 중략 570만원-150만원=420만원 이돈을 추궁해야합니다 이렇게 비리가 있다면 공사 못맡긴다고해야지요 이하생략.”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수도세를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 부과하여 횡령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들이 하수도요금을 과다 징수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한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