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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16. 07:30경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집만 알려주면 돌아가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D 308호까지 함께 간 뒤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사실이 확인되자 갑자기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손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도록 한 후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아 씨팔 가만히 좀 있으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자 옷을 모두 벗고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고, 신고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복부 위로 올라가 온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질에 손가락을 넣은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카드결제 영수증 및 편의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