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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5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이다.

피해자 B(여, 23세)은 피고인과 과거 약 1년 2개월 간 연인으로 지냈던 사람이고, 피해자 C(21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8. 13:00경 서울 중구 D건물, 지하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이 사귀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팔꿈치를 찌르고, 수십 차례에 걸쳐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이어서 계속하여 손에 과도를 든 채 수십 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의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과 왼쪽 귀 부위의 타박상, 왼쪽 발가락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받아들고 저장된 내용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기의 뒷면 외부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도망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2만 5천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그 속에 들어 있던 한화 약 60만 원, 베트남 통화 약 100만동(한화 약 5만 원 상당),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