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9. 6. 24. 11:35경 화성시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병점 방향에서 봉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특히 유턴이 허용된 좌회전 신호에 맞춰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마침 봉담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해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1400GTR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