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4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남양주시 마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B주점에서 실장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 근무하지 못할 경우 선불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선불금 및 일수 채무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처지여서 피해자의 업소에서 선불금을 완제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업소를 도중에 그만 두더라도 선불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9.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