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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8.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임당동 마을입구까지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음주단속 중인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경위에게 적발되자,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에게 형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후 본인 확인란에 E이라고 가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0쪽, 14쪽)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