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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9고합15

추행유인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At around 10:00 on January 21, 2019, the Defendant induced the victim by having the victim enter the Defendant’s house repeatedly with his/her hand son who had come home after school and found the victim D (the name, the name, and the age of 10) who had come home, thereby committing an indecent act.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그곳 방안에 있는 침대 위에 눕게 한 뒤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봤냐.”라고 하며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Two video CDs and stenographic records made by the victim;

1. A gene appraisal report;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메모지,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하의 속에 들어갔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 옷을 넣어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만진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뽀뽀를 했고, 그 다음에 가슴을 빨고 밑에(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팬티 안 가지고 만졌어요’, ‘비볐어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증거기록 66~67면 , ②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