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Each of the plaintiffs' appeals and appeals extended in the trial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nd the extension thereof from the trial.
1. The reasoning for this part of this Court is as stated in the first instance judgment “1. Recognizing that the facts are identical to the entry of “1. Recognizing fact”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any further entry or addition as follows. As such, they are cited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Supplementary or supplementary parts] On the 2th written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bareboat Charter” of the three categories below shall be added to the “bareboat Charter.”
제1심 판결서 제3면 3행[제3면 “나.의 1)항” 마지막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 사건 보험 증권 하단의 ‘특약, 배서, 특별조건 및 담보(CLAUSES, ENDORSEMENTS, SPECIAL CONDITIONS AND WARRANTIES)’란에는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S, 1983. 10. 1., 이하 ‘협회기간약관’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협회기간약관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법과 관습에 따른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쟁점의 정리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공동해손(general average, 共同海損)의 경우 전손(total loss, 全損)인지 분손(partial loss, 分損)인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모든 손해를 담보하고,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單獨海損 의 경우 외부 물체와의 충돌 등의 위험으로 인한 분손을 담보하는데, 이 사건 선박의 프로펠러는 외부 물체와 부딪쳐 프로펠러 축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분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동해손비용의 정산 또는 공동해손 분담금의 확정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동해손과 단독해손에 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However, there is a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