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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19:30경부터 2011. 3. 15.00:00경까지 피해자 B(여,49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6병과 안주 등 시가 8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