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23:00경부터 다음날인
5. 28. 12:0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 PC방' 내에서, 사실은 PC방에서 게임을 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 지불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PC방을 이용하고 그 사용료 1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