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2 2012고단1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22:47경 전남 영암군 B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동료직원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맥주병을 압수하지 못한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3. 2. 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