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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단1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8,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0』

1. 피고인은 2017.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언니들이 있는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우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변제를 요구할 때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7』

2. 피고인은 2017. 11.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언니,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이자를 비싸게 월 5부로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홍콩 지사가 80억 원을 투자받았으니 한 두 달만 쓰고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갚아야 할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하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2개월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80억 원 등을 투자받기로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27.경 950만 원, 2017. 12. 26.경 800만 원, 2017. 12. 27.경 300만 원, 2018. 1. 18.경 200만 원, 2018. 1. 25.경 200만 원 등 합계 2,450만 원을 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