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04 2010고단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9. 10. 17. 22:30경 경남 의령군 C 주점에서 동료인 피해자 D(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 반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피의사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