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2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 B을 통해 ‘하루에 150에서 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메신저 위챗 아이디 C, D 등)과 연락하여, 위 C로부터 항공료, 숙박비를 제공받아 2019. 10. 17.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해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모집, 피해금의 절취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등에 연루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현금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인근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에게 피해자의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취금 송금 방법을 안내하는 연락책을, 피고인은 위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메신저인 ‘딩톡’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기하며 피해자가 현금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주거지 인근에 두는 것을 지켜보다 이를 절취해 연락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9. 10. 18.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금융기관에서 보관 중이던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