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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5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82』 피고인은 2019. 6. 28. 03:3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 좃같은 놈아. 맞아볼래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옆 테이블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좃같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로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51』 피고인은 제주시 한림 선적 E(9.77톤)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2019. 6. 1. 15:45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15:50경 위 E의 조타기를 수동에서 자동모드로 변경한 후 조타실 내부를 정리하면서 항해하게 되었다.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주시 및 견시근무자를 배치하여 다른 선박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미리 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항하여 선박 간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조타 모드로 변경한 후 견시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조타실 내부를 정리하는 등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6:00경 제주시 F 북방 0.86해리(북위 33도 22.98분, 동경126도 11.90분) 해점에서 전방에 낚시를 하기 위해 정박된 상태였던 피해자 G(58세)의 H의 우현 중간 부분을 충격하여 선저 용골 중간 부분에 파공(가로 90cm, 세로 50cm 상당)을 일으켜 H에 해수가 유입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G 등 3명이 현존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