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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2 2019고단211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10:18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동광양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8. 26. 10:18경 광양시 D에 있는 E 동광양점 앞 노상에서 전남지방경찰청 G 소속 H 순경으로부터 안전띠미착용을 이유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은 무면허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이름 란에 ‘I’, 서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범칙자적발보고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I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조한 범칙자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와 같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신분확인을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