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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내 D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E에 있는 F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G에게 2015년식 소렌트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가격이 1,100만 원이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어서 차량가격을 1,100만 원으로 믿은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자, 해당 차량에 할부금이 남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할부금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계약 취소는 안 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재차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무조건 구입해야 되는 줄 아는 피해자를 인천 서부 H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실매매가가 1,800만 원인 산타페 차량을 2,65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렌토의 실제 가격은 3,000만 원 정도여서 1,100만 원에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이었고, 남은 할부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계약 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차량의 차량대금, 이전비, 취ㆍ등록세 비용으로 총 2,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입금내역서(순번 14, 15)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