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4. 07: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D이 집에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국밥이 든 그릇 및 반찬 접시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국밥그릇 받침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4. 08:33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귀가 및 퇴거 요구를 받고도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G가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G에게 “야 씨발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