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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9.12.12 2019노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최종의견을 진술하면서 양형부당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피해자 R과 합의한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원심은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정까지를 양형에 반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R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나.

피고인

E, G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H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G :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 다.

피고인

F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결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