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66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7. 14: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옆 길거리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주차하여 둔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40장이 들어 있는 봉투,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스마트 열쇠 1개, 현금 12만 원, 약 1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 비통 장지갑 1개가 들어 있는 흰 색 가방을 들고 가져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747』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24. 07: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트럭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손을 넣어 위 트럭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가방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1만 원권 상당의 케이투상품권 1장, 1천 원권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장, 미화 2달러 지폐 1장, 미화 1달러 지폐 1장, 중화 1위안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25. 03:32경 부산 동래구 J여관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여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약 25,000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4. 23:22경부터 2019. 3. 25. 0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 신한카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2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도난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