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C은 인천 남동구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종업원 관리 및 환전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한 사람이며, 피고인, F, G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각각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C, D, F, G와 함께 2011. 9. 27. 11:00경부터(G는 2011. 10. 1.경부터) 2011. 10. 2. 17: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 기능 및 예시 기능이 추가된 ‘골드서브마린’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G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위 C,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
1. 각 사진
1. 계좌별 거래내역, 장부사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