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1.23 2012노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강간등상해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이나 가위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사용의도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소주병과 가위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일이 없다.

(3)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그간의 성생활에서 늘 해 왔던 행태일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려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내팽개친 다음 주먹과 발로 몸통 등을 수차례 때린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레깅스와 팬티를 벗자 주점 카운터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서 위 레깅스와 팬티를 자른 사실, 피고인은 그 가위를 들고 지금부터 똑바로 대답을 못하면 가위를 피해자에게 던진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소주병과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한 사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보이도록 뒤돌아 보라고 한 후 얼굴과 엉덩이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