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검사의 2019. 10. 15.자 의견서는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른바 ‘전략거래’에 관한 부분 1 AA, AB, AF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AA, AB은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았다.
A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한 진술의 일부는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도 그와 유사한 취지로 증언하고 있을 뿐이고, 위 진술 당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ㆍ부당한 압박이 가해졌다고 보기 힘들다.
AF도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허위진술을 강요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은 법정에서 국세청 수사관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원하는 답변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AA, AF, AB 모두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한 대로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후 자필로 이를 기재하고 서명ㆍ무인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부동문자에 서명ㆍ무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AA, AB, AF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및 지능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부산지방국세청에서의 각 진술이 수사관의 압박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고, 부산지방국세청 수사관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 특정하거나 반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 각 부산지방국세청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원심이 위 진술의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Y에게 AA 등이 진술을 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