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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노1833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범의가 없었다.

나. 법률의 착오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각 관세법위반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미군으로부터 정상적인 물품을 구입할 때는 관세신고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물품은 ‘폐기물’이므로 관세신고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였고 까다로운 미군 담당자가 안내하는 대로 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한 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한 후 어떻게 사용하는 지는 피고인의 의사에 달린 것인 점, 관세관련 조항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증거기록 제27면), 관세납부의무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매도인인 미군 측의 안내에 의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세관에 이에 관하여 확인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들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