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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4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2. 10. 제주 북제주군 D, E 일대 2,363,000㎡ 부지에 1조 534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한 F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 G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인이 사업비 1,200억 원을 마련해 오지 못하면 시행대행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위 기간 내에 사업비를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또한 그 이후 피고인이 다시 사업비를 마련하여 위 제주온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2010. 8. 31. 홍콩에 있는 투자회사인 'H‘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3억 5,000만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그 전제조건은 피고인이 위 사업의 적법한 시행사로 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합과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은 실효된 상태였고 위 조합의 총회 의결을 통해 시행사로 선정되는 절차를 거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개인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 및 경비조차 주변에서 차용해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한편 위 제주온천개발사업은 2001. 10.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2004. 7. 이후로 6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기존 시공사와 수백억원 대의 민사소송이 계류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행사,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제주시로부터 수회에 걸쳐 공사재개 촉구를 받았지만 사업허가기간인 2010. 12. 31.까지 이를 이행치 못하여 결국 2011. 2. 8.자로 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