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