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the owner of the building on the ground C in Hongcheon-gun, Gangwon-do (hereinafter “instant building”).
B. On August 13, 2016, the Plaintiff used electric power to operate an agricultural products drying machine, low temperature storage machine, air conditioners, etc. on the instant building. Around 23:00 on August 13, 2016, the Plaintiff reported a breakdown to the Defendant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round 08:40 on August 14, 2016, Defendant B, an employee of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replaced the electric wires of the blocking part of the measuring instruments of the instant building.
C. On August 14, 2016, approximately 20 minutes after the replacement of the said electric wires, fire occurred in the part replacing the said electric wires (rounding part of the measuring instruments) around 10:00.
[Grounds for recognition] Evidence Nos. 1 through 4,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인 피고 B이 전선 교체를 하면서 건물 차단기 용량(50A)에 따른 규격 두께 6㎟ 이상의 전선으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규격 미달인 2.5㎟의 전선으로 교체하였고, 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력량계 주변 부위에서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과 그 사용자인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의 계량기 중 차단기 부분의 전선은 교체 전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규격 전선인 두께 6㎟ 이상의 전선이 아니라 두께 2㎟의 전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B이 위 전선을 두께 6㎟ 이상의 전선으로 교체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B이 교체한 전선과 교체 전 전선의 두께가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의 전선 교체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전력 과다 사용 내지 전기설비 노후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제1호증), ③ 갑 제2호증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