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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2 2012고정4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가맹점인 E직영분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위 학원에 지입차량 운전기사와 청소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적은 금액으로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고용하면서, 자신의 모친인 F을 위 분원의 지입차량 운전기사와 청소원으로, 누나인 G를 강사로 고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 2009. 8. 1.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E분원의 원장실 내에서 F을 위 분원의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고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으로 보고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8.경부터 2011. 12.경까지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총 33,427,000원을 교부받고,

2. 2010. 1. 31.경 위 원장실 내에서 F을 위 분원의 청소원으로 고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으로 보고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7,920,000원을 교부받고,

3. 2010. 8. 5.경 위 원장실 내에서 G를 위 분원의 강사로 고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에게 거짓으로 보고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총 11,5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52,90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