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9. 7. 7. 03:18분경 서울 성북구 장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역 앞 도로까지 약 0.5km 구간에서 그 소유의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혼다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기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