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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940

사기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take of fact (the fact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in the original judgment) has no fact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against the victim only by searching for the victim and the defendant's daily behaviors in order to pay the amount of singing for the victim.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on unreasonable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Judgment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상황이나 경위, 추행 부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약 1km가량의 골목길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원심 증인 H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를 만진다.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간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의 일행이었던 I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without merit.

The defendant's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is recognized as the facts charged and reflects on the part of the crime of fraud, and the defendant is recognized as having no record of committing the same kind of crime, but there is no change in circumstances that may be newly considered in sentencing in the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