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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9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7:5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하고 있는 '7번가 피자' 앞 편도 3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명장정수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녀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