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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5 2012노3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사기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E이 연대보증을 한 피고인의 토성농협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이미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토성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E을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8.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토성농협에서 2005.경 대출받은 3,000만 원에 대한 대출 연기신청을 하면서 E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C 조합장의 임기가 종료된 상태여서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음은 물론 D에게 빌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 대출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E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0.경 토성농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으면서 1990. 6. 14. 근저당권자를 토성농협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속초시 K 대 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이 토성농협과 계속하여 거래를 해 오면서 2005.경 토성농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