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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37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투약소지한 것으로서 밀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매매로 이어져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크고 국제 마약거래조직과 연계될 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대량범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5년 ~ 8년이고, 야바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각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5년 ~ 9년 8월이다.

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