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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8. 12. 9. 00:40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29세)이 택시를 타려다가 거부당한 것에 간섭을 하다가 오히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격행위를 말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위 A, B이 위 G, H을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신고자 위 G)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 K, L, M가 위 A과 B을 각각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J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서 밀치며 발로 위 K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손으로 위 J의 몸통을 밀쳐 위 J을 넘어뜨리고 발로 위 K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며 팔로 위 K의 얼굴을 때리고 밀쳤고 팔꿈치로 위 L의 얼굴을 때리며 양손으로 위 L의 몸을 밀었고, 피고인 E은 손으로 위 L의 손목을 잡아서 밀치고 손으로 위 M 목덜미 쪽을 잡아 그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하여 경찰관 4명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J, K, L, M의 현행범인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