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The Defendant’s KRW 10,000,000 as well as the annual rate of KRW 5% from July 9, 2016 to June 7, 2017 to the Plaintiff.
Facts of recognition
The plaintiff is a legal couple who has completed the marriage report on July 19, 1993.
Between July 2015 and July 2016, the Defendant sent telephone conversations and text messages at night with C several times, and sent and received Kakao Stockholm messages with the following contents.
on June 14, 2016: Defendant 20:10 on June 14, 2016: to the effect that a large amount of pictures in a narrow space will be answer and confusioned in the event both sides: c: one’s own intent, which is an expert of an aesthetic sense;
이 부분에 대해서는~ ♡♡ 2016. 6. 20. 19:19 ~ 20:16 C : D는 갔어~ 10분후에 출발예정~^^ 피고 : 지금, 뒤편 의자에 앉아 있어 C : 그렇구나~~ 피고 : 어여~~ 오시와요, D 보내 버릴께 C : 알았어~ 케이스 10개 준비해주세요~^^
출발 중 ~^^ C : 나 도착했어~ D한테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오래 있으면 장사 방해되니 그만 가라고~~ 거렁뱅이 기질이 있나~~ ! 계속 기다려야 되는거야~ 계 갈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거야~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업하는 가게가 계들 놀이터로 하는 모양이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네요~~~
2016. 6. 21. 07:45 ~09:27 C : 몸도 마음도 익숙치 않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치루어야 하는 혹독한 입문과정의 하나인지 모르지만 ~ 고생하는 자기가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퍼~ 내가 할 바를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노력할게~^^ 피고 : ㅠ C : 자기와 일심동체~ 많이 사랑해~♡♡ 2016. 6. 21. 13:57 ~16:47 C : (사진링크) 피고 : ㅇ C : WITH YOU & I 피고 : 몰디브, 나 안 가본 곳, 벤치는 일인용, 내가 위에 누워야겠넹 C : 행복해~♡♡ 자기랑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고마워~^^ 피고는 2016. 3. 25.경 자신의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자 C에게 수습처리를 의논하였고, C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남편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