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9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 16 내지 2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수대금 1,500,000원을 받고 H와 공동하여 D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매수한 후 그 중 약 9.37g을 H에게 건네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및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1) 몰수 부분 원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을 적용하여,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가 들어있는 비닐봉투 4.08g(증 제15호)’을 몰수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 제15호에 대한 마약감정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분이 염화나트륨(소금 성분 으로 밝혀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 제15호가 위 규정에서 정한 몰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압수된 증 제15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