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1.23 2012노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상의 책임감경 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성실히 생활해오다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후 실의에 빠져 폭음을 일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알콜중독증 및 각종 합병증으로 건강까지 잃게 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알콜중독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갈 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200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