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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3노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