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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소재 ‘전원일기’ 식당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LG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에 걸쳐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8%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