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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25 2013고정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9. 10:00경 강원 평창군 C의료원 당직실에서 그곳 직원인 D,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가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위 D, E에게 “F 사기꾼,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08:30경 강원 평창군 C의료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F, C의료원 공무원, 사기꾼, 당신이 지은 죄는 본인이 알 것임, 차용금 이천만 원과 이자 및 법원 비용 오백만 원을 당장 돌려 달라, 공무원 신분과 부동산 등으로 안심시키고 몰래 매매한 약 3억 정도를 빼돌리고 내 돈은 주지 않는 사기범, 위의 사실은 F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모두 책임져라”는 내용으로 미리 제작한 피켓을 들고 위와 같은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7. 08:55경 위 가항 기재 C의료원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피켓을 들고“사기꾼 F는 돈을 내놔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피켓 시위 사진 1부,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