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3. 09:18경 광주 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PC방에서, 16번 좌석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해당 좌석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2매, 신분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0. 01:0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19번길 33-7에 있는 버들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벤치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벤치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꺼낸 현금 30,000원, 신분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D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5번, 12번, 18번, 19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